‘창저우시 싼싱촌 유적 보호조례’가 5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4월 28일 창저우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싼싱촌(三星村) 유적박물관을 현장 시찰하고 조례 시행 추진회의를 개최했다. 천정춘(陈正春)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주임이 회의에 참석해 연설했다.
이번 조례는 장쑤성 최초의 ‘선사 유적 보호’를 전문 대상으로 제정된 지방성 법규로 싼싱촌 유적이라는 귀중한 선사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호와 활용에 견고한 법적 기반을 제공할 뿐 아니라 창저우시의 역사문화유적 보호 체계 구축에도 새로운 실천 모델을 제시했다. 이는 창저우시가 문화유산 보호의 법제화·규범화 과정에서 중요한 진전을 이뤘음을 의미한다.
회의에서는 조례의 입법 취지와 법치 정신, 시행 방향을 깊이 이해하고 조례 시행일을 계기로 영향력 있고 깊이 있으며 시민 친화적인 법률 홍보 활동을 전개해 법에 따른 문화재 보호가 사회적 공감대이자 자발적 실천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진탄구(金坛区) 정부와 관련 부처는 주체적 책임을 확실히 이행하고 협력 체계와 사후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구 양급 인민대표대회는 조례 시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문제 개선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조례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국가 역사문화도시 건설에 더욱 두텁고 자신감 있는 문화적 역량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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