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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저우시 임산부, ‘자가 부담 무료’ 혜택
 

   7월 1일부터 창저우시의 임산부 입원 분만 의료비 재정 보조 정책이 공식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조건에 부합하는 보험 가입 임산부는 ‘자가 부담 무료’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정책은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출산보험 포함)과 도시, 농촌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다. 임산부의 순산, 조산, 제왕절개 등 선택에 관계없이 지정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입원 분만 목록 범위 내에서 기본의료보험, 중증질환보험, 의료구호를 통해 규정에 따라 지급한 후 나머지 개인부담금은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한 입원 분만 목록 범위 내 비용에는 입원 분만 및 입원 분만 중 발생한 진단 및 치료로 인한 합병증, 합병증 발생 목록 범위 내 출산 의료 비용이 포함된다.

   이 같은 새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근로자의료보험에 가입한 임산부가 3급 의료기관에서 분만할 경우 이상 목록 범위 내에서 5100위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 개인이 10%만 부담하면 된다. 기존의 주민의료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의 등급에 따라 목록 범위 내의 비용을 의료보험 통합 기금으로 지불한 이후, 개인도 해당 비율의 자가 부담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러나 새 정책이 시행된 이후부터 목록 외의 비용만 부담하면 된다.

   새 정책의 적용 시간은 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7월 1일 이후 퇴원하는 임산부는 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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