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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저우, 장쑤성 최초의 지적재산권 행정재판소 설치
 

 특허 분쟁에 관한 국가급 행정재판의 규범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 케이스로 창저우시가 낙점되었다. 최근 장쑤성 최초의 지적재산권 행정재판소가 창저우하이테크단지(常州市高新区) 내에 설립되었다.

 특허 침해 분쟁의 행정재판은 고효율, 저비용, 전문성, 간단한 소송절차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특허 소유자의 권리를 ‘빠르고 정확하고 확실하게(快、准、实)’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창저우 지적재산권 행정재판소가 설립되면 전문자원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기술조사팀을 구성하며 지적재산권 보호와 소유자의 권리보호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법률 선전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 기업과 개인의 권리보호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주변 지역의 지적재산권 보호 서비스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창저우하이테크단지는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장강삼각주 지역의 혁신발전을 선도하는 동시에 지적재산권 분쟁의 최적화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다원화 수단과 경로를 구축했다. 따라서 현재 사법재판, 행정보호, 다원화 해결방안, 업계 자율, 사회감독 등 방식을 결합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사회적 구조를 형성했다.

 2023년까지 창저우하이테크단지는 발명 특허 1882건을 포함해 총 11,125건의 특허가 승인되었다. 이 수치는 1만 명 인구당 특허 보유량 및 1만 명 인구당 고부가가치 특허 보유량에서 모두 창저우시 제1위를 차지한다. 또한 유효한 ‘마드리드 상표(马德里商标) ’수는 총 133개 역시 창저우시 제1위이다. ‘유명 상표(驰名商标) ’수는 27건으로 전체 장쑤성 개발구 순위에서 앞자리를 차지한다. 그리고 국가지적재산권 표준 인증을 통과한 기업은 총 385개로 역시 창저우시 제1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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