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 창저우시 부녀연합회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판공실, 국무원 여성아동사업위원회 판공실, 주택도시건설부 판공청의 아동친화도시 건설 경험에 관한 통지”에서 7개 분야의 18개 주제를 전국적 경험으로 확산할 데 관해 결정했다고 공지했다. 이 중에는 『창저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조례』(이하 『조례』)가 포함되었으며 이는 창저우시의 경험이 전국적 모범 사례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저우시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전국 최초로 ‘아동 친화도시 조성 조례’라는 이름을 가진 지방 도시 법규이다. 이처럼 『조례』는 중앙정부의 ‘아동 친화도시 건설 추진에 관한 지도 의견’이 제시한 다섯 가지 요구에 발맞추어 계획 지도와 표준 지도를 강화하고, 아동 친화 공간 건설을 강화하며, 아동 공공 서비스와 발전 환경의 약점을 보완하고, 아동 친화 도시 건설 제도 체계를 구축하여 법치 궤도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아동친화도시 건설은 다양한 산업과 분야를 아우르며 전체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다. 『조례』는 각 급 정부와 관련 기능 부서의 업무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 부처의 책임 목록을 작성함으로써 기업과 기관 그리고 기타 사회단체의 공동 참여를 격려했다.
아동친화도시 건설은 또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작업이다.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건설 계획을 조직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기관은 창저우시 각 관련 분야의 아동친화도시 건설 기준과 지침을 제정해야 한다. 이 같은 표준화 작업을 통해 아동친화도시 건설의 과학화, 표준화, 규범화 수준을 강화하고 사회단체와 기업으로 하여금 단체 표준과 기업 표준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조례』는 중앙정부의 “도시 아동 친화 공간 건설 지침”을 참고함과 동시에 창저우시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도시, 거리, 지역사회의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아동친화 공간을 건설할 것을 규정했다. 『조례』는 또한 신축, 개조, 확장 건축 프로젝트에서 반드시 아동 친화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명확히 했고 특히 도시 재개발 지역에서 아동친화 공간을 완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례』는 아동 조기 발달, 보육, 문화, 스포츠 공공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생애 초기 1000일에 초점을 맞추어 아동 조기 발달 서비스 체계와 포괄적이고 다양한 공공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 공공문화 서비스 공급을 강화하고 아동 스포츠 서비스 공급을 확대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훌륭한 가정 환경 조성에 관해 『조례』는 정부가 반드시 훌륭한 가풍과 가정교육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부모나 보호자가 법 규정에 따라 가정교육과 보호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우호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할 데 관해 전체 사회가 반드시 아동을 관심하고 사랑하는 양호한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회의 여러 가지 행위자 역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안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할 데 관해 각급 정부와 상관 부처 및 기관들은 위험 방지 및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례』는 일련의 탐색적이고 건설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제도 설계를 개발하여 아동 참여 메커니즘을 명시적으로 설정하고 아동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아동에 대한 영향 평가 제도와 아동친화도시 건설에 관한 평가 시스템을 수립할 데 관해서도 규정했다. 동시에 자금과 인재의 측면에서 보장 시스템을 제공할 것을 요구했고 정부와 인민대표대회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 각 단체의 참여와 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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